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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00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24 세 )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E에게 “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 미 씨 발, 꺼져 라. 햇병아리 같은 너는 빠져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신발에 뱉고, 생수 통을 들고 위 생수 통 안에 있던 물을 E의 바지에 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