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476 | 양도 | 2011-10-13
조심2011서2476 (2011.10.13)
양도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 이외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27. OOOOO OOO OOO 307-6 임야 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9.3. 양도(경매)하고 2010.5.31.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72,36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683천원, 납부할 세액을 10,421,2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납기연장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1,20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3.25.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인 45,500천원으로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역은 취득당시 개발기대 심리로 평당 250천원 ~ 300천원에 거래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최초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당 60천원으로 평당 198천원(쟁점토지 603㎡는 36,180천원으로 계산됨)인 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80%로 공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한 45,500천원은 시가와 부합하고, 처분청이 환산한 6,683천원은 터무니 없는 가액임에도 22년전에 작성되어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45,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던 강OO의 매매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증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9.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683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3.25. 실지 거래가액인 45,500천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강OO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5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기준년월일 | 개별공시지가 | 비고 |
1990.1.1. | 60,000 | 취득 1년 6개월 후 |
1991.1.1. | 70,000 | |
2009.1.1. | 80,000 | 양도시점 |
(3) 청구인은 당초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실지 취득가액이 45,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