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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2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고,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057,99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