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044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 C으로부터 경주시 D 전 3,376㎡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2. 원고에게 위 토지 중 647㎡를 1억 2,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8. 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지위가 E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가 매도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