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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8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3차로에서 정상진행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107,80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