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464』 피고인은 2008. 9. 2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쪼끼쪼끼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정667』 피고인은 2008. 9. 7.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처가집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