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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464』 피고인은 2008. 9. 2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쪼끼쪼끼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정667』 피고인은 2008. 9. 7.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처가집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