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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949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하순 10: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역 부근의 ‘I’ 카페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옵티머스 GK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26에 있는 경기도 여권 민원실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인 M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LG G5 휴대전화 1대, LG G4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9:00 경 서울 강남구 N, 1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장물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같은 달 19. 22: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커피 숍에서, ‘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