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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0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 10. 13.경부터 2009. 11. 5.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6,8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중 원금 35,000,000원과 2016. 9.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원금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8. 10. 13.경부터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사실, 피고는 2008. 10.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상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0.경을 기준으로 기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추가로 2009. 1. 21. 10,000,000원, 2009. 3. 10. 9,500,000원, 2009. 6. 10. 20,000,000원, 2009. 7. 16. 3,000,000원, 2009. 11. 2. 5,000,000원, 2009. 11. 5. 5,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출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 10. 30.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는 5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