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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8구합7030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와 B대학교총장 사이의 2018-69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립대학법인이다.

원고는 1989. 6. 21.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었으며, 2016. 3. 2.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초등학교에 전보될 당시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초등학교 소속의 교직원들은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B대법’이라 한다)이 2013. 1. 23. 법률 제11621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칙<제11612호, 2013. 1. 23.> 제2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개정 B대법이 시행된 2014. 1. 2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이 참가인 내지 그 산하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4. 1. 24.을 전후로 하여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6. 11. 11.까지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교사인 C(이하 ‘피해자’라 한다), D과 함께 학생 14명을 인솔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의 자매학교인 E 공립학교(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F에 위치한 초등학교인 ‘E Public School'을 말한다)를 방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문활동’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6. 11. 12. 이 사건 초등학교의 생활부장[원고는 이를 ‘G’로 지칭하고 있다(소장 32쪽, 원고의 2019. 10. 4.자 준비서면 13쪽). 이하 ‘생활부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방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