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12.15. D에 자신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E 기아 레이 자동차를 마치 4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게재 광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2. 16. 14:00 경 인천 서구 F 2 층 고객 주차장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같은 날 14:30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49 주 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레이 자동차를 450만 원으로 안내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5:10 경 F 1 층 H 자동차보험 사무실에서 가격 흥정 후 피고인 B는 430만 원에 매매한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하고 피해 자의 모닝 자동차는 50만 원에 매입하여 그 금액은 레이 자동차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모닝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레이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매물일뿐더러 시세는 1,020만 원으로 43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단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 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 하여 금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계약 체결의 이유를 들어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저가의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레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닝 자동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자동차관리 사업이란 자동차매매 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 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