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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37749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450,087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서명한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를 그날그날 확인하여 서명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일보와 맞춰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서명하였으며, 천공 미터 수 등만 확인하였을 뿐 천공 공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 작업일보에 ’함마작업‘ 등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일보의 비고란과 특기사항란에 그날그날의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I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천공공사를 관리, 감독할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피고의 현장책임자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I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⑾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지반조사 및 시험천공을 실시한 결과(을 제12, 13호증 , 일반천공 공법으로 천공할 수 없는 암반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 ⑿ E 대표이사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