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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4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노키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