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 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4년 10월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호불상 시공사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주식회사 윌코리아와 위 상호불상 시공사는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은 기성율 85%인 상태로 르브르씨티 주식회사가 인수할 당시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4)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였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기록상 알 수 없는 시점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구 주식회사 하나나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