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4』 피고인은 2016. 4. 15.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의 바나나 맛 우유 1개, 여명 808 2 병, 꿀 홍삼 1 병, 젠느 1500 1개, 모닝 케어 1 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가, 뒤따라 온 위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였다.
『2016 고합 133』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10:15 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H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흥분이 되어, 그 곳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성명 불상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사진,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처사진 『2016 고합 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사유 확인, 피해자 생년 월일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