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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2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7: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E(여, 78세)의 아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내 아들과 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같이 노느냐 또 술 처먹으러 가나 내 아들하고 술 먹지마라”며 계속하여 야단을 치자, 화가 나 “이제 그만 하이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경비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 30. 16:00경 대구 서구 F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빌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전날 본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5. 1. 16:0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빌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