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E, F, G, H, I 등 5필지 총 9,303.60㎡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2013.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골재채취 허가 외 구역인 J, K, L, M 등 4필지 총 8,175.3㎡의 일부에서 골재 약 276㎥를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N, S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1.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1. 구적도, 지적도 등본
1. 불법채취면적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재를 불법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