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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강변도로 방향에서 중리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동 교차로 방향에서 중리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F(59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628,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