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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11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의류관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로서 보험계약상 직업급수가 1급(기타상점관리 및 경영자)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나. 망인은 2014. 11.경부터 ㈜영진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사고일인 2016. 8. 12. 무렵에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E 건설현장에서 제관 및 용접보조 업무를 하면서,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거주하는 숙소 5동에 머물며 숙식을 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6. 8. 12. 23:15경 위 5동에서 잠을 자던 중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광주서부경찰서의 2016. 9. 5.자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란에는 “피의자는 2015. 7. 28. 위 C, 504호에서 소음문제로 함께 거주하던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던 동료들이 모두 목격자 진술을 해주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의자는 2016. 8. 12. 23:20경 위 숙소 4동과 5동 출입구 안쪽 복도 바닥에 미리 구입한 18리터 신나 각 1통을 부은 후 불을 놓아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G, 망인 등 14명이 현존하는 건물 전체를 태워 시가 5억 원 상당의 건물과 주차된 차량 및 미처 탈출하지 못한 G과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2016. 9. 5.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9. 2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2016. 9. 26. 도달), 망인의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