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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7-40 앞길을 경희삼거리에서 회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2,250,9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