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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7:35경부터 17:40경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F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들어간 장애인용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