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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712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적손해(향후치료비) 5,500,000원, 소극적손해 5,876,594원, 위자료 18,600,000원 합계 29,976,5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적극적손해(향후치료비) 4,817,45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적극적손해(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52028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