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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인 E의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강서구 H에 I 대리점이 나와서 내가 운영해보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일부 피해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