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부터 2017. 10. 26. 15:20 경까지 대전 서구 C, 2 층 'D '에서, 마사지 실 5개, 대기 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E 등 성매매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녹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 기간, 범죄 전력( 동 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