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6가단80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3. 망 F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41,000원, 차임 월 55,970원, 계약기간 2015. 5.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F이 2013. 9. 2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