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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2547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임대차계약서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2조[위약금] 임대자(“갑”)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을”)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갑”의 계약 해지] 임료의 지연으로 2개월 이상의 월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또는 제2, 3, 4조의 각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갑”의 손해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상단의 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8. 1.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을 그만 둘 예정임을 전화로 통지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진행됨을 유념하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들은 다음 날인 2018.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 차임 지급 및 병원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귀하에게 물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그 후에도 원고는 2018. 2.말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