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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멘트 덩어리로 타인의 건조물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다시 절도와 사기를 저질러 그 절취 품을 이용하여 사기와 도난 신용카드 사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7. 11. 22.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