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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0: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위 광장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본 피해자 B(49세)이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