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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5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관하던 하자보증 보험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여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401호 소유자이며, 2007. 3. 14. 경 위 빌라 하자 보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한 하자 보수 보증금 12,270,000원을 피해자들인 E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수령하여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업무상 그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빌라 입주민들의 소유인 위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하여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새로운 입주민 대표자가 선출되어 새로운 대표 자로부터 위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들인 E 및 G 등 위 빌라 입주민들 로부터 하자 보수 등을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 중 10,169,700원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