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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139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86.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