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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새끼들,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고, 왼쪽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