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85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7179 리스채권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7179 리스채권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