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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점 앞 사거리를 가련

광 장 방면에서 영 무예 다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가련 교 방면에서 가련 광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6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를 위 프리 우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