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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2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창업자인 U의 아들로 1982년경 C에 입사하여 기획실 차장, 기획이사,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92년 부회장, 1996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C 및 그 계열사들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의 경영을 총괄해 오면서 1993년경부터 2010. 2. 11.까지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2012. 8. 2.까지 C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H그룹은 C을 모회사로 하여 C이 각각 49.64% 내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 I상호저축은행(이하 ‘I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1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 J 주식회사(상호 변경 후 K 주식회사) 등 관계 회사들과 함께 H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피고와 피고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H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3) 원고는 C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3. 11. 7. C의 주식 19,225주를 취득한 이래 2014. 5. 13.까지 C의 주식 20,005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이전부터 계속 C의 발행주식 총수(9,955,469주)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의 2011. 9. 27. 120억 원 규모의 I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 참여 1) 2011. 4. 중순경부터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는 I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2011. 4. 말경 중간검사 결과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BIS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