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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27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압수된 식칼 1개 및 유리테이프 1개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식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평소 익숙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혼자 가는 피해자 F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차와 가방을 빼앗고, 저항하는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J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250만 원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절도전과 외에 달리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도치상의 피해자 F와는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이 사건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