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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횡단보도를 장안 사거리 쪽에서 태 능지 하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2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