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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0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5』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운동봉(길이 약 7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723』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치료일수 관련) 『2019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의 근거가 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기본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