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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4. 선고 2009구합49862 판결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99 (2009.08.28)

제목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이메일 주소는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된 점, 원고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사업자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22,5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93,24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0,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1. 16. 서울 광진구 DD동 642-15 102호를 소재지로 하여 "B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CC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9,220,000원(2007년 제1기 467,220,000원, 2007년 제2기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김EE가 CC테크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거래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김EE와 원고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2009. 6.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실제로 B엔지니어링을 운영했던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김AA이고, 김AA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B엔지니어링의 사업자가 아니고, B엔지니어링의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B엔지니어링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4, 5, 16, 17호증, 갑 제2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 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엔지니어링의 운영 자체는 김AA이 맡아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공동사업주로 보아 B엔지니어링에 관한 납세의 무를 지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5133 판결), 이에 반하는 증인 김AA의 증언은 그 진술의 경위 및 김AA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B엔지니어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B엔지니어링의 공동사업주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김AA과 연대하여 B엔지니어링에 관계되는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가 B엔지니어링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자신이 B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2) B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주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신고시부터 김AA의 주소가 아니라 원고의 주소로 신고되었고, 원고의 주소 이전에 따라 B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주소도 변경되었다. 또한 B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세 통지 등 B엔지니어링에 관한 우편물은 송달장소로 신고된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었다.

3) B엔지니어링에 관한 거래는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계좌를 이용한 사업상 거래는 상당 부분 원고 본인 여부에 관한 공인인증이 필요한 전자금융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위 계좌는 전적으로 사업용 계좌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어린이집 보육료, 가스요금, 전화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등이 지급되고, 원고나 원고의 친언니인 원FF 명의로 빈번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원고 개인용도의 계좌로도 이용이 된 점, 위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계좌를 이용한 B엔지니어링의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개인 자금과 B엔지니어링의 사업용 자금이 서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B엔지니어링에 관한 공사계약 중에는 김AA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 다수 있으나 원고 명의로 체결된 계약도 존재하고, B엔지니어링의 사업용 차량인 봉고 프런티어(차량번호 97더3509) 등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5) B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메일 주소는 2005. 8. 21.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 바 있고, 2006. 9. 1.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바 있다. 원고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위 전자고지 서비스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전자발송되는 경우 원고의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서 발송이 안내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B엔지니어링의 사업소득에 관한 납세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