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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80690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소외 B은 2003. 9. 3. 소외 C, D, E로부터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용인시 F 중 특정 일부분 8,086㎡(이후 G 임야 8,08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2억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 원고와 B은 2004. 5. 1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7억 1,2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2005. 2. 15. 원고와 B에게 2005년 3월 중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4억 8,9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위 지불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및 원고의 채권양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520호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위 4억 8,9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2.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채권액 4억 8,925만 원 중 2억 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9.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통지서가 2014. 12. 10. 도달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나4216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2억 8,3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억 8,325만 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의, 2015. 8.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으로 감축하였으며, H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2억 6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