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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109409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131,400원 및 그 중 7,165,0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14,499,181원 및...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H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등 참조), 갑 50호증, 갑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I은 이 법원의 2017. 1. 2.자 임시총회 소집 허가결정(2016비합23)에 따라 2017. 4. 5. 20:00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기존 대표인 H가 해임된 후 총의결권 과반수 이상(56.62%)의 출석에 총의결권 과반수 이상(56.62%)의 찬성으로 원고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 ㉡ 원고는 2017. 4. 19. 이 법원에 원고의 대표자를 H에서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H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인 I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 갑 15호증, 갑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