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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25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원고 B에게 26,011,09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