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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21099

분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V파 제28대손인 W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W는 X, Y, Z 3형제를 두었고, Y은 AA, AB, AC, AD, AE, AF 6형제를, Z은 아들 AG를 두었다.

다. 피고는 그 소유인 화성시 AH 임야 14,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2007. 7. 1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7형제 할아버지(W의 손자들인 AA, AB, AC, AD, AE, AF, AG를 말한다) 분으로 분배하되 금액 및 분배 방식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종중원들 중 일부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666호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0.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여자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504,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분배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종중을 대신하여 처분재산의 합리적 분배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504,000,000원을 중중원 110명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