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
이 사건 소 중 D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20. 1. 20.자 임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광주 서구 C은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총 83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용면적의 합계는 30,291㎡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개최 피고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E가 2018. 1. 25.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9. 8. 7.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6208호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E는 피고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F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04 가처분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6208호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2. 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1. 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1. 10.경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고 2020. 1. 20.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권 수 838개 중 579개(69.09%), 전체 의결권 30,291㎡ 중 19,552㎡(64.54%)의 득표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관련 가처분 원고는 위와 같이 선임된 관리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22.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