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장소 불상의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그곳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0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사진 649매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압수품 내 저장된 사진 파일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관련 별첨 CD 첨부), 촬영 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촬영의 점, 해당 일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기 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근접 피촬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신 피촬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