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26 2013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8:20경 경주시 하동 고색창연 식당 앞 도로를 코오롱삼거리 방면에서 보문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상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는 흐린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그 때 같은 방면으로 1차로 상을 직진중이던 피해 C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13,631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후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