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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대구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