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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28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시위대와 함께 차로를 점거한 후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간 것이고, 설령 인도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있다가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차로나 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인도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인도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을 체포한 D도 “당시 교보문고 아래 인도 쪽은 그 앞까지 보통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시위대와 공모하여 차도나 인도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초범인 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