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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제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4,300만 원에 분양받았고, 2015.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9., 2015. 7. 28., 2015. 9. 7., 2016. 1. 23. 등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벽면 미장공사 부분, 창호공사 부분 등에 하자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2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를 감정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는 창문 및 창틀, 벽면, 천정 및 화장실, 2층 공용계단 벽면에 보수하여야 할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보수비용은 창문 및 창틀 하자의 경우 1,370,000원, 벽면 하자의 경우 2,786,000원, 천정 및 화장실 하자의 경우 339,000원, 2층 공용계단 벽면 하자의 경우 496,000원 합계 4,991,000원 (= 1,370,000원 2,786,000원 339,000원 496,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512,103원{= 창문 및 창틀 하자 보수비용 1,370,000원 벽면 하자 보수비용 2,786,000원 천정 및 화장실 하자 보수비용 339,000원 2층 공용계단 벽면 하자 보수비용을 세대수로 나눈 17,103원(496,000원 / 29세대, 세대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