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7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외국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형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