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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4:52 경 위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06에 있는 종합 경기장 남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경기장 네거리 방면에서 백제 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 및 뇌간 압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