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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61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9,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